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지만, 막상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대충 아는 듯 모르게 넘긴’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기준일, 과세 대상, 공제액, 납부 시기 등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종부세는 말 그대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그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더 걷는 세금이에요.
즉,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 일부만 종부세까지 내는 구조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해요.
- 주택: 7월과 9월 분할 납부
- 건축물: 7월
- 토지: 9월
- 반면 종부세는
- 주택,
- 주택의 부속 토지,
-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따로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분으로 간주돼서 종부세 계산 시 포함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을, 본인이 그 주택 땅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기준에선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정리
종부세는 크게 아래 3가지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 주택분
- 개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
- 법인: 공제 없음 (2021년부터 적용)
- 종합합산 대상 토지
-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시 과세
- 별도합산 대상 토지
-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시 과세
- 주로 상가의 부속 토지 등이 여기에 해당
중요한 점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인별)’이라는 것!
같은 세대여도 각자 다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따로 과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일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주거용으로 재산세 분류 전환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일정은 매년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공휴일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합산배제 및 주택 수 제외 신청 기간 | 9월 16일 ~ 10월 4일 |
고지서 발송 | 11월 21일경 |
납부 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가능 기준 | 종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분납 2차 납부 마감 | 2026년 6월 15일까지 |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종부세 세율표, 계산 흐름도, 서식 등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바로가기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이 경로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마무리 정리
-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
-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개인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해 과세 여부 판단
- 주택 부속 토지도 주택분으로 포함
-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에 따라 과세 가능성 있음
- 고지서는 11월 말, 납부는 12월 1일~15일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셨다면,
한 번쯤 공시가격과 소유 내역을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 받으면 정말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