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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제도 총정리 – 1인당 최대 35만 원, 4인 기준 최대 54만 원 지급!

by royaljhoon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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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부터 은행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서,
임차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소득 기준)
1인 가구 약 1,000,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1,680,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2,400,000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지역별, 가구 수별 정리)

임차 가구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급지(1~4급지)로 나뉘며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급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서울) 352,000원 395,000원 470,000원 545,000원 564,000원 667,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81,000원 314,000원 375,000원 430,000원 448,000원 531,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 228,000원 254,000원 302,000원 351,000원 - -
4급지 (기타 지역) 191,000원 215,000원 256,000원 297,000원 307,000원 363,000원
 

※ 위 금액은 월 기준이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지원 가능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비도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종류지원 금액
경보수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리) 590만 원
중보수 (창호·단열 등 중간 수준 수리) 1,095만 원
대보수 (기초·지붕 등 구조적 수리) 1,601만 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세요.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신청 전,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꿀팁 한 가지!

  •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 기간 소급 지급은 제한되므로,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정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인당 최대 35만 원, 4인 기준 최대 54만 원까지 매월 지급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주거비가 부담이시라면 꼭 한 번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정부가 마련한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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