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부터 은행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서,
임차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 약 1,000,000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680,000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400,000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지역별, 가구 수별 정리)
임차 가구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급지(1~4급지)로 나뉘며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564,000원 | 667,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0,000원 | 448,000원 | 531,000원 |
3급지 (광역시, 세종)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 | - |
4급지 (기타 지역)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307,000원 | 363,000원 |
※ 위 금액은 월 기준이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지원 가능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비도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리) | 590만 원 |
중보수 (창호·단열 등 중간 수준 수리) | 1,095만 원 |
대보수 (기초·지붕 등 구조적 수리) | 1,601만 원 |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신청 전,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꿀팁 한 가지!
-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 기간 소급 지급은 제한되므로,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정부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인당 최대 35만 원, 4인 기준 최대 54만 원까지 매월 지급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주거비가 부담이시라면 꼭 한 번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정부가 마련한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