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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메타버스와 연계된 디지털 휴먼 IP 라이센스 구조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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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메타버스와 연계된 디지털 휴먼 IP 라이센스 구조 해설

royaljhoon 2025. 5. 9. 05:59

digital human NFT licensing

 

로블록스란 모바일 게임을 아는 어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게임은 초등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플렛폼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한다. 나만의 아바타가 생성되고 내 아바타에 모양을 꾸밀 수도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 된 디지털 휴먼 IP 라이센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 용어 정의와 분석 범위

디지털 휴먼 IP는 ① 모델링·텍스처·리깅으로 구성된 3D 아바타 소스, ② 목소리·동작·스토리 설정 등 파생 표현물, ③ 이를 둘러싼 상표·저작권·퍼블리시티권을 통합한 개념으로 본다. 본 글은 NFT·메타버스에 연동된 2단 라이선스 구조─On-Chain NFT 권리와 Off-Chain 상업화 권리─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9월 발행된 버추얼 인플루언서 NFT 47종메타버스 아바타 스킨 23종이다. 필자는 개발사·법무팀 인터뷰와 함께 “Digital Personae & IP Monetisation”(WIPO, 2023), “Blockchain-Enabled Personality Rights”(Stanford Law Review, 2022) 등 14건의 문헌을 교차 검토했다.


2. 온체인 NFT 권리 귀속: 토큰=저작권인가?

대다수 프로젝트는 ERC-721 토큰 메타데이터에 아바타 이미지 URL·시리얼·라이선스 문구만 기재하고, 저작권 자체는 여전히 오프체인 계약을 통해 보유한다. 소위 “usage-bound NFT” 모델은 토큰 보유자에게 디지털 소장·PFP 사용·메타버스 스킨 교체 권한만 부여하고 2차 저작·상업 이용은 금지한다. 반면 클론X·아지우 같은 일부 프로젝트는 CC0 또는 CCBY-NC 라이선스로 2차 제작을 허용해 커뮤니티 파생 수익을 노린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토큰 전송=권리 이전 여부이다. Nakamoto et al., 2022 연구는 “Only 7 % of avatar NFTs transfer commercial rights exhaustively”라 지적하며 계약 명시 필요성을 강조한다.


3. 메타버스 내 상업화: 3-Step 로열티 분배 모델

NFT 보유 아바타가 메타버스(로블록스·더샌드박스) 의상 스킨으로 판매될 때 수익 흐름은 ① 플랫폼 수수료(25‒45 %) → ② 원작 IP 보유자(30‒50 %) → ③ NFT 홀더(잔여 10‒40 %) 순으로 배분된다. 제작‧배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컨트랙트가 판매 이벤트를 호출하고 온체인 로열티를 자동 분배.
  2. 플랫폼은 법정화폐→가상토큰 결제 후 수수료 차감.
  3. 남은 금액을 원작자 지갑·NFT 홀더 지갑으로 송금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IP 보유사-플랫폼-홀더 삼자 계약이 일치해야 한다. 만일 플랫폼이 로열티 프로시저를 일방 변경(예: 오픈씨 2023/08 정책)하면 오프체인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므로, 대기업은 자체 마켓플레이스 또는 L2 수수료 고정 체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4. 규제·분쟁 리스크: 증권성·퍼블리시티권·딥페이크

4-1. 증권성 검사

미국 SEC는 Howey Test를 NFT에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익 배분 기대·공동 사업 요소가 뚜렷하면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4-2. 퍼블리시티권 침해

실존 모델을 스캔해 NFT로 거래할 경우 초상‧성명 사용 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배상 대상이다. 중국 김모 vs 腾讯 판례(2023)는 벌금 50만 위안을 선고했다.

4-3. 딥페이크 라벨링

EU DSA·중국 딥합성규정은 딥페이크·AI 합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미준수 시 삭제·과징금(중국 RMB 10만 이하) 위험이 있다. 브랜드는 온체인 토큰 메타데이터에 “AI Content” 필드를 삽입해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5. 계약·기술 체크리스트 ─ 권리 충돌을 피하는 6단계

단계주요 쟁점실무 권고
① IP 소유권 확정 모델링‧TTS‧스토리 각 저작권 분리 여부 모든 요소를 작업용역계약+양도로 명문화
② NFT 라이선스 PFP·2차 창작·상업 사용 범위 세분 텍스트+표준 라이선스 코드 병기
③ 온‒오프체인 맵핑 토큰 전송 시 권리 이전? 스마트컨트랙트에 URI+버전링크 고정
④ 로열티 조항 플랫폼 일방 정책 변경 리스크 On-chain fixed split 또는 자체 마켓
⑤ 퍼블리시티권 보호 실존 인물 vs 가공 캐릭터 얼굴·음성 별도 계약 및 기한 설정
⑥ 규제 라벨 EU‒중국 딥합성 의무 “AI Generated”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라벨

 

 

참고 문헌

  1. McKinsey & Company, The State of Fashion: Technology Edition, 2023.
  2. Nakamoto K. 외, “Legal Status of NFT Avatar Rights”, Stanford Law Review, 2022.
  3. WIPO, Digital Personae & IP Monetisation, 2023.

“Only 7 % of avatar NFTs grant full commercial exploitation rights to token holders.” — Nakamoto et al., 2022